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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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복지부, 공권력 행사로 진료비 국가도 구상권 대상”
보건복지부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치료(보험급여)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1월 14일~ 2016년 7월 31일까지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료비는 총 2억 2365만으로, 이중 1억 8293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병원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2016년 8월 1일~9월 25일까지의 진료내역은 심사 중이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외상’의 경우 ‘가해자’에게 치료비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확정되지 않아 구상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의 ‘건강보험 지급 금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 관련 질의에, 복지부는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부상원인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나아가 ‘구상권 행사 요건 판단’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입증자료 또는 당사자 진술, 목격자 진술 등 조사자료를 근거로 한다”고 밝혔다. ‘만약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복지부는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도 구상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은 “결국, 백남기 농민에 대한 치료비(공단부담금)에 대한 구상권 문제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가령, 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쌀 개방 반대 전국농민대회 참석 중 경찰의 과잉진압 및 구호조치 미흡으로 사망한 전OO씨에 대한 치료비 45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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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법원 양형기준, 화이트칼라범죄 법정형보다 솜방망이 처벌”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회가 주요 화이트칼라 부패범죄에 대해 ‘가중처벌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법정형보다 낮아 ‘솜방망이 처벌’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은 대개 “00년 이상의 징역” 또는 “00년 이하의 징역” 등의 방식으로 형을 정하므로 법정형의 범위가 넓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넓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따져 형을 깎거나 더할 수 있도록 정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다만,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내릴 때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양형위원회가 매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의 통계를 내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현행 35개 범죄군에 대해 마련된 양형기준과 법정형을 비교한 결과, 77%에 이르는 27개 범죄군에서 법정형보다 낮은 양형기준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생계형 범죄 등, 사정에 따라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어, 양형기준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문제는 입법자가 형법보다 형을 높여 ‘가중처벌’ 할 것을 분명하게 규정한 고액 화이트칼라 부패범죄에 대해서까지도 ‘솜방망이 양형기준’을 제시해, 국회가 만든 법률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은 뇌물죄, 횡령ㆍ배임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죄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범죄 가액이 높아질수록 징역형의 하한 역시 ‘7년’ 또는 ‘10년’으로 높아진다. 형법상 일반 뇌물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늘린 ‘특별법’이다. 노회찬 의원은 “‘특가법’ 및 ‘특경가법’은 법 이름에서부터 고액 부패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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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지속적 괴롭힘범죄 특례법(스토킹처벌법) 조속 통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8일 국회에 입법 발의된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3일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특정인을 지속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소위 ‘스토킹’은 데이트 폭력과 결부돼 그 피해가 극심했지만, 이를 범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던 데다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외에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다른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주거침입, 상해,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스토킹은 국민의 신체와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때로는 살인에까지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또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이런 인식하에, 지난 9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삼화 국회의원의 후원 및 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지속적 괴롭힘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변협은 김삼화 의원에게 특례법안 발의를 요청해 지난 10월 13일 자로 입법 발의가 이루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가 이번에 입법 발의된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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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 사건처리 가장 늦어”
서울중앙지검이 고소ㆍ고발 건 처리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고소ㆍ고발 접수 이후 사건을 기소하는 데까지 1년이 넘게 걸렸던 사건은 4,646건으로 전체 고소ㆍ고발 24만 9130건 가운데 1.86%에 달했다. 100건 가운데 2건은 1년 넘게 처리기간이 소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지방검찰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 반면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한 사건은 19만 8233건으로 전체 접수 사건의 79.6%였다. 역시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전국 지방검찰청의 1년 넘게 걸리는 사건들의 평균 비율은 0.24%였으나,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은 각각 1.86%와 0.37%로 평균보다 높았다. 그 뒤로 서울남부지검이 0.22%, 대전지검 0.12%, 서울서부지검과 전주지검이 0.09%, 수원지검 0.06%, 청주지검 0.04%, 서울동부지검과 인천지검, 춘천지검 0.03%, 부산지검과 광주지검이 0.02%, 대구지검과 창원지검,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이 0.01% 순이었다. 한편, 제주지검은 유일하게 4년 간 1년을 초과한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전국 지검들이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기소한 비율은 89.91%였으나, 서울중앙지검은 79.57%로 전국 지검 중에 가장 낮았다. 또한 서울동부지검이 88.11%, 대전지검이 88.99%, 울산지검 89.07%, 서울북부지검 89.39%, 청주지검 89.43%, 수원지검 89.77%, 서울서부지검 89.80%, 광주지검 89.86%로 평균보다 낮았으며, 서울남부지검 89.95%, 전주지검 91.03%, 대구지검 91.42%, 의정부지검 91.65%, 춘천지검 91.74%, 인천지검 92.23%, 제주지검 93.86%, 부산지검 94.47%, 창원지검 94.62% 순이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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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개정안 발의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최 의원은 18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며,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켰다. 최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이 2008년 법제정 시점에 15개 품목으로 한정된 점과 달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다변화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단체 등의 생산업체 증가로 총구매액 비율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다른 분야 우선구매제도를 보면 중소기업제품 50%, 여성기업제품 5% 등 의무비율을 높게 책정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의무비율이 턱없이 낮아 의무비율 상향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의무비율을 다른 분야의 것과 비교해 보면 중증장애인이 경쟁고용에서 일자리 획득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장애인에게 현실에서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무비율 상향은 조정 되어야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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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 2배 증가”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이 2배로 늘어났으며,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사범에 비해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은 2배로 폭증했으며, 불기소율은 42.9%까지 점차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범이 2012년에는 694명에서 ▲2013년 986명 ▲2014년 1204명 ▲2015년 114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는 351명으로 최근 5년간 4382명에 달한다. 한편, 불기소 처분은 2012년 257명(37.0%) ▲2013년 343명(34.7%) ▲2014년 487명(40.4%) ▲2015년 493명(42.9%) ▲2016년 5월 기준 145명(41.3%)로 증가 추세이며, 최근 5년간 불기소율은 39.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범 불기소율(39.3%)은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사범 불기소율(30.1%)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성폭력사범 불기소율(39.6%)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을 보다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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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정부법무공단, 임직원 스크린골프 비용 지원 중단해야”
정부법무공단이 임직원들의 ‘스크린골프’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은 자체 동호회인 ‘스크린골프’ 동호회에 지난 2010년 5월부터 매달 10만원씩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스크린골프 동호회 회원은 모두 18명으로, 임원 2명이 소속돼 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국가로펌으로서,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돼 정부로부터 매년 보조금을 받는다. 올해 정부보조금안 4억 86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억7천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왔다. 한편, 정부법무공단은 현원 104명 가운데 51명이 변호사로 이뤄졌다. 공단에는 스크린골프 동호회 외에도 여직원동호회, 등산동호회, 탁구동호회, 북클럽동호회, 인문학동호회가 있고, 공단은 모든 동호회에 매달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모두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공단이 스크린골프 동호회를 운영하고, 지원금까지 주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예산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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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미르ㆍK스포츠 기부한 기업 경영진에 책임 물어야”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 ‘미르’에 자산을 기부한 기업의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단법인 미르에 기부한 30개 회사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미상장 5개사를 제외한 25개 전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18개 회사에서는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은 ㈜포스코와 케이티(KT)의 1대 주주였으며, 에스케이(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엘지화학 등 12개 기업에서는 2대 주주였다. 국민연금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식의 8.75%(17조 규모)를, 미르에 가장 많은 금액(68억원)을 출연한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의 8.34%(1조7,000억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그런데 KT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10억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 시 이사회에서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티(KT) 경영진은 이러한 절차 없이 미르재단에 11억원을 출연했다”며 “이는 이사회 규정 위반은 물론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4년 2월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 대기업의 주주총회에서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경영진의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지침’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끝내 불발됐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에 반대하는 전경련의 반발에 밀린 것”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영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연금보험료로 주식에 투자하는 만큼 미르와 K스포츠에 수십억원의 현금을 기부한 투자회사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물어야 하고, 위법성이 있다면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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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황제노역 문제…최근 6년 노역형 탕감 벌금액 20조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최근 6년간(2010년~2016년 6월말)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액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1000만원 이상 탕감 받는 사람도 2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은 총 19조 4453억 9700만원에 달했고,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약 685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인당 평균 2010년 9100만원에서 2013년 6230만원, 2105년 4540만원으로 감소하다, 올해 6월 현재 6600만원으로 2013년 수준으로 다시 증가했다. 전국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의 탕감액이 4조 38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지검 2조 4997억원, 수원지검 2조 422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의정부지검이 2억 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중앙지검이 1억 8890만원, 청주지검 1억 3500만원, 서울동부지검 1억 158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 중 최근 6년여간(2010년~2016년 6월말 기준)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 받는 사람도 총 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지난 2010년 171억 3400만원에서 2013년 89억 300만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지난해 199억 58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경우 건수는 9건에 불과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위반으로 770억원을 탕감 받은 건이 발생해 1인당 평균 탕감액은 197억 2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여간(2010년~2016년 6월말 기준) 총탕감액 상위 5건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 대전지방검찰청의 탕감액이 1500억원(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루 탕감액으로는 지난 2012년 하루 5억원(일수 5일)이 가장 높았고, 2010년 하루 탕감액 3억원(일수 206일) 등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청년들은 하루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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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송민순 회고록 정치 비화 국회가 할 일 아냐”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 “남북 간 의사소통의 문제를 일일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이하 남북특위)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2016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대북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섰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위원장은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으로 활로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정쟁을 만드는 데에 몰두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북한의 핵 도발이 최근 수해 등 북한주민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정신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안정적인 대북지원은 물론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으로 대북 위기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 국회 남북특위에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는 국회 남북특위가 경기도,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주최하는 행사로서, 2009년부터 시작해 국내외 전문가와 NGO,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 왔다. 국회 남북관계개선특위가 공동주최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스벤 슈베르젠스키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장이 참석해 각각 축사와 환영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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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법무부ㆍ검찰, 법과 원칙 제일 안 지키는 기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법과 원칙을 제일 안 지키는 기관이 법무부와 검찰”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날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장관님, 답변을 너무 노련하게 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데, 대한민국에서 법과 원칙을 제일 안 지키는 기관이 어딥니까?”라고 물으며 “법무부와 검찰이에요. 자꾸 법과 원칙 지킨다고 하지 마세요”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오늘 중앙일보 1면 탑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한다’ 진짜 낭보를 보도했다”며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을 풀어나가시는구나, 참 잘하셨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부인했다. 그래도 저는 기도를 했다. 제 기도가 안 먹혔다”고 아쉬워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동안 줄곧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우병우 수석의 해임을 요구해 왔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치 9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명확한 답변을 했었어야 한다는 유감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런다고 청와대나 집권여당에서 시도 때도 없이 색깔론만 제기하면 안 된다”고 양측을 모두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북한과 내통했다. 정부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누가 이런 이야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색깔론에 또 다시 춤추지 말아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데, 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의원은 “두 모녀가 대한민국의 최고 교육기관인 이화여대를 흔들어서 모욕감을 느낀다”며 “세상에 최순실 딸 정유라를 위해서 학칙을 변경하는 이화여대 총장이나, K-스포츠 재단에서는 정유라의 승마 때문에 10명씩이나 수행하는 짓을 하면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야죠. 수사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정해서 언제 이뤄지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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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미혼모 지원 대상서 ‘혼인 여부’ 규정 삭제해야”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성들이 미혼모 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어, 미혼모 지원 대상에서 ‘혼인 여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확인한 여성가족부 201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혼인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의 입소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즉 이혼 후, 양육 책임을 지지 않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어도 미혼모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에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 혜택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미혼모자복지시설 현장에서 이혼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혼 후 임신한 경우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자로서 국적 취득과정에서 임신한 여성, 외국 국적자로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임신한 여성 등 응급상황에 처한 여성의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어, 미혼모 지원 대상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삼화 의원은 “입소대상에서 ‘미혼’ 규정을 빼고, 현재 배우자의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임신ㆍ출산한 여성은 언제든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삼화 의원은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가족법 개정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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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교정공무원단체, 재소자 상대 5년 489억원 수입”
현직 교정공무원들의 단체인 ‘교정공제회’가 재소자들의 물품구매에 관여해 5년간 489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교정공제회는 재소자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자비구매물품’ 사업에 두 가지 방식으로 개입했다. 먼저 교도소들은 재소자들의 물품구매에 3% 가량의 이윤을 붙이는데, 이것이 교정공제회의 수수료라고 한다. 교정공제회는 2011년부터 5년간 7399억원의 물품을 재소자들에게 판매하고, 142억원을 공급관리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올해에도 935억원의 물품을 판매하고 33억원의 공급관리수수료를 가져 갈 예정이다. 또한 교정공제회는 교도소에 맛김과 훈제닭 등을 직접 독점 납품하는 방식으로 5년간 34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5년의 경우 76억원을 교도소에 팔았고, 법무부에서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2016년에도 4월까지 20억원 가까이 훈제닭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교정공제회는 자회사를 통해 물품배송에 개입해 수수료 수입을 올리거나, 교도소에 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참고로 교정공제회는 2015년 ‘교정공제회법’ 통과에 따라 교정협회가 이름을 바꾼 단체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2015년 교정공제회법 통과 당시 법무부는 교정협회의 교도소 관련 납품 수익과 자비구매물품 대행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현직 교정공무원들의 단체가 교도소 물품 납품에 개입하는 것은 분명한 이해관계의 충돌이며, 법무부가 이를 즉각 시정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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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무부 여성공무원 비율 15.6%…중앙부처 꼴찌”
법무부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체 중앙행정부처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 2만 793명 가운데 여성공무원은 3253명으로 15.6%로 집계됐다. 이는 22개 중앙 행정부처 중 제일 낮고, 전체 중앙부처 여성공무원 평균비율인 33.7%(특정직제외, 2016 인사혁신통계연보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또한 법무부 내 4급 이상 공무원 345명 중 여성은 24명으로 7%에 불과하고, 이 중 22명이 4급 공무원으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수는 더 줄어든다. 나머지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며 3급 공무원 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직원 구성의 남성 편향이 법무부의 여성폭력방지 대책,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여성 관련 형사 정책 등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형사 정책, 형사범죄 피해자 정책, 교정정책 등을 마련하고 운영한다. 지난 6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정부가 마련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 대책에서도 법무부의 역할이 크다. 박주민 의원은 “그런데 지금과 같이 법무부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전체의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법무부가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여성의 시각과 여성의 요구가 반영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법무부는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범죄를 근절하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법무부 내에 여성 인력 비율이 15%에 불과하고, 과장급 이상 여성 비율은 7%에 지나지 않는 현실에서는 여성을 위한 정책을 남성 중심의 시각으로 추진하게 되기 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법무부가 중앙행정 부처 중 최하위의 여성 고용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여성 친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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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있는 제도 개선해야”
청탁금지법이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청탁금지법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재 법·제도상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며 “대표적인 것이 민관교류 활성화와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민간근무휴직제’이다”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휴직 전 소속부서에서 맡고 있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으로는 나갈 수 없다. 하지만 올해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현황을 보면 청탁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직무관련성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 국토부 공무원이 건설회사, 금융위 공무원이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공정위 공무원이 통신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원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 등 구조적, 제도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법·제도들을 꼼꼼히 찾아내 개선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접대비와 업무추진비를 민간 기업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사회공헌 활동 등에 사용하고, 정부와 공기업도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방향성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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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김영란법 경제효과 연구보고서 짜깁기 의혹”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경제효과 분석에 이용한 연구보고서가 시간에 쫓겨 짜깁기로 만들어진 졸속보고서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정무위원회·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정 가액기준 계산 및 경제효과 분석'이라는 연구용역을 계약금액 1,500만원에 ‘현대경제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연구기간 2015.8.11.~2015.9.29.). 권익위가 2015년도에 경쟁입찰을 시도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경우는 해당 연구가 유일하다. 권익위는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유에 대해 연구업체가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점, 청탁금지법 사안이 ‘시급’하다는 점, 계약금액이 1,500만원으로 ‘소액 계약’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채 의원은 해당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용역수행 3년 전인 2012년에 동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 내용의 최대 80% 가량을 그대로 발췌한 보고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용역보고서 중 짜깁기가 의심되는 부분에서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포괄적으로 인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 붙여넣은 수준이다. 더욱이 권익위의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수행연구원은 원본 보고서를 작성했던 대표 집필진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채 의원은 “청탁금지법 연구용역 보고서는 문장단위로 출처를 표시한다는 기본적인 위탁용역 연구윤리도 지키지 않았다” 며 “그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자가 졸속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권익위의 짧은 연구기간 설정으로 인해 시간에 쫓겨 짜깁기로 보고서를 완성해야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안이 ‘시급’했다고 수의계약 사유를 밝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고도 1년이 지난 올해 9월에야 시행령을 제정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불과 20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채 의원은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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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병대 대법관과 ‘백남기’ 영장전담판사 판결 칭찬 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4일 박병대 대법관의 판결을 ‘참 좋은 판결’이라고 칭찬하고, 또한 “‘백남기 선생의 유가족과 협의해 동의를 얻어서 부검하라’는 영장전담판사의 부검 영장 발부는 아주 절묘한 판결”이라고 호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어제 대법원 제3부 주심 박병대 대법관께서 참으로 좋은 판결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2013년 카카오톡 감청문제로 굉장히 검찰과 법원에서 이야기된 바 있다. 감청은 실시간만 하기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돼 있는데, 지금 카카오톡에서 검찰에 제출하는 자료는 서버에 저장된 쉽게 말해서 녹음된 2~3일치를 제출해서 그것을 증거자료로 검찰에서 사용했다”며 “그래서 박병대 대법관은 ‘그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불법적 증거는 재판에서 채택될 수 없다’며 내린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참으로 잘 했다”고 칭찬했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고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은 절묘한 영장재판장(영장전담판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부검을 해라. 그렇지만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해라’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며 높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미국 법원을 보면 이런 절묘한 판결을 하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사법부가 대단히 좋은 영장 발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영장 발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법원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박지원 의원의 해석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날 박지원 의원은 구속영장에 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박 의원은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 시각으로 볼 때 구속될 사람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기각될 사람이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 구속 영장을 발부시킨 재판장(영장전담판사)이 그 재판을 맡아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시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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