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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 성매매…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

2020-07-15 15:59:43

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 성매매…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 청소년 166명 가운데 조건만남을 경험한 비율이 47.6%로 조사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채팅어플 46.2%, 랜덤채팅어플 33.3%, 채팅사이트 7.7%로 87.2%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 하는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어 있으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호기심에라도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가 처벌될 수 있다. 채팅어플에 ‘조건만남’을 구하는 소개글들이 많이 게시되고 있는데,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연락하였다가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미성년자와 채팅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만나서 이동한 동선에 대한 CCTV 영상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여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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