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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에 마약·음주운전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지시

2019-03-19 07:52:45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검찰에 마약 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부과 등 의견개진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해 재범 원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 범죄는 2017년 기준 재범률이 36.3%에 이르고, 음주운]전 범죄의 2017년 기준 재범률도 44.7%에 이르는 등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 도입 추진

현행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처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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